상업 등기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 필요서류(일반등기)

  • 준비서류 : 임원 및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미만)
  • 준비물 : 임원 및 주주 전원의 인감도장
  • 등(초)본 및 인감증명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 유상증자, 출자전환등기

    신주발행(유상증자) 등기에 관한 안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세가 3배 중과됩니다.
  •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 2가지 등기 이상 추가 신청하실 경우에는 수수료가 할인됩니다.
  • 공증이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공증업체를 통해 공증이 진행되며 공증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적신청을 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주발행(유상증자) 등기에 필요서류(전자등기)

  • 필요서류 : 정관, 주주명부, 잔고증명서
  • 준비물 : 법인인감도장, 주주 전원 공인인증서
  • 회사규모, 가본금에 따라 전자등기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전자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일반등기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무상증자등기, 회사합병/분할등기, 감자등기, 임원변경등기, 본점/지점등기, 상호변경등기

    상호, 목적, 공고방법 변경등기 필요서류(전자등기)

  • 필요서류 : 정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사본
  • 준비물 : 법인인감도장, 주주 전원 공인인증서
  • 회사규모, 가본금에 따라 전자등기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전자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일반등기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설정등기 필요서류(전자등기)

  • 필요서류 : 정관, 주주명부
  • 준비물 : 법인인감도장, 주주 전원 공인인증서
  • 회사규모, 가본금에 따라 전자등기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전자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일반등기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설정등기 필요서류(일반등기)

  • 주주필요서류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회사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정관사본(원본대조필), 주주명부 1통, 법인인감증ㅁ명서 1통(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요청 시, 법인인감카드 준비), 법인인감도장
  • 해산 및 청산등기, 기타변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