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세가 3배 중과됩니다.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2가지 등기 이상 추가 신청하실 경우에는 수수료가 할인됩니다.
공증이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공증업체를 통해 공증이 진행되며 공증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적신청을 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유상증자) 등기에 필요서류(전자등기)
필요서류 : 정관, 주주명부, 잔고증명서
준비물 : 법인인감도장, 주주 전원 공인인증서
회사규모, 가본금에 따라 전자등기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일반등기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