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이혼 소송 재판상 이혼이란 「 민법 」 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민법 」 제 840 조 ).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 ( 절차 )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

조정이혼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 이른바 조정전치주의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소송 이혼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민사조정법 」 제 26 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 민사조정법 」 제 27 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 민사조정법 」 제 30 조 또는 제 32 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적 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 / 사실혼 재산분할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ㆍ비율과 액수는 가정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 학력ㆍ직업ㆍ연령 등 신분사항 , 자녀 양육관계 ,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혼인무효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협의 이혼

협의이혼

이혼은 부부가 맺었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크게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이중 협의이혼의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협의이혼의 경우 성격차이, 경제적 빈곤, 상호간 부양이 불가능한 점 등 어떤 사유로든지 부부 양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법적 이혼사유에 해당 될 경우만 법원에서 이혼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 진행시 법원은 양 당사자간의 이혼에 대한 의사 일치만을 확인하기에 위자료, 재산분할이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을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위자료는 이혼 후 3 년 이내에, 재산분할은 이혼 후 2 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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