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 망인이 남겨둔 채무와 재산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
망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로부터 자유롭습니다.

*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의 빚이 손자녀 등 망인의 4촌까지 승계가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다음 순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많을 때에는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1순위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상속관계가 종결되므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포기로 인한 피해를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망인 명의의 예금 출금 망인의 채권 수령, 집행등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등 수령 기타 망인의 재산상의 권리 행사, 소비 등 망인의 재산 소비, 매각 망인의 상해보험금 수령 망인의 임대차, 전세 등 재계약 망인의 재산 명의변경 망인의 보험계약자 변경 망인에 대한 가해자, 채무자 등과의 임의 협의

한정승인 망인이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
(망인의 빚이 손자녀 등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아예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를 합니다. 이후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해주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할 경우 한정승인 결정 또는 신문공고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올바르지 않은 방법입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는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한정승인 결정만 받고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 소송과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망인 명의의 예금 출금 망인의 채권 수령, 집행등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등 수령 기타 망인의 재산상의 권리 행사, 소비 등 망인의 재산 소비, 매각 망인의 상해보험금 수령 망인의 임대차, 전세 등 재계약 망인의 재산 명의변경 망인의 보험계약자 변경 망인에 대한 가해자, 채무자 등과의 임의 협의
실시간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