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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01
매매계약서 작성(계약금입금)
02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실거래 신고
03
잔금입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진행
04
취득세 신고 및 납부
05
등기접수
06
등기완료 후 등기권리증 및 영수증 등을
고객님께 보내드립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01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신고
0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03
등기접수
04
등기완료 후 등기권리증
및 영수증 등을 고객님께
보내드립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주의사항
상속이란 소유자가 사망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상속의 등기기한은 없으나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취득세 기한을 경과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법정상속, 협의분활상속, 유족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내에서 증감하는 채권을 담보합니다.
채권최고액 내에서 증감하는 채권을 담보합니다.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선박, 공장도 가능합니다.
채권최고액이란 실질적 채무액이 아니고 담보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의미합니다.
견적신청을 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 가등기/본등기, 임차권관련등기, 기타 변경 및 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