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01

매매계약서 작성(계약금입금)

02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실거래 신고

03

잔금입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진행

04

취득세 신고 및 납부

05

등기접수

06

등기완료 후 등기권리증 및 영수증 등을
고객님께 보내드립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01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신고

0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03

등기접수

04

등기완료 후 등기권리증
및 영수증 등을 고객님께
보내드립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주의사항

  • 상속이란 소유자가 사망함으로써 개시됩니다.
  • 상속의 등기기한은 없으나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취득세 기한을 경과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 법정상속, 협의분활상속, 유족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습니다.
  •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내에서 증감하는 채권을 담보합니다.

  • 채권최고액 내에서 증감하는 채권을 담보합니다.
  •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선박, 공장도 가능합니다.
  • 채권최고액이란 실질적 채무액이 아니고 담보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의미합니다.
  • 견적신청을 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세권, 가등기/본등기, 임차권관련등기, 기타 변경 및 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