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 파산이라고 한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신분상 불이익이 따르게 되고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기각되거나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
재산이 없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채권자를 해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지 않은 경우
낭비, 도박, 불법행위 등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개인파산 · 면책제도 장점

virtue 01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무 전액 탕감

virtue 02

개인채무, 물품대금, 통신료 등 면책가능

virtue 03

신용불량기록 삭제 및 각종 압류 해제

virtue 04

사업자 등록 및 재상증식 등 경제활동 가능

virtue 05

공무원시험, 자격증 취득, 기업임원 가능

virtue 06

부모, 배우자 등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불이익없음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원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함
  •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도 가능
  •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 (담보 10억, 무담보 5억)
  • 개인파산
  •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없음
  •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절차안내

    개인파산 면책제도 절차

    01.파산.면책 동시신청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찰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며 파산 및 면책을 동시 신청합니다.

    02.채무자 심문

    채무자 심문이 생략되는 경우도 많으나 채무자 심문기일이 잡힐 경우 채무자 심문을 실시합니다.

    03.파산선고 결정

    서면심사 또는 채무자 심문을 마친 후 파산원이 소면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합니다.

    04.면책심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 불허가사유 유무에 대하여 심문하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05.면책결정

    면책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면책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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