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개인회생 제도란?
지급불능 사유에 처한 채무자가 본인의 소득에서 일정액을 3~5년간 변제 한 후 남는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개인회생 제도란?
지급불능 사유에 처한 채무자가 본인의 소득에서 일정액을 3~5년간 변제 한 후 남는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지급불능 사유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일정한 소득이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무자, 비정규직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자의 독촉/추심 및
강제집행 금지, 중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리금 탕감
개인채무, 국세, 물품대금, 통신료 등
모든 채무 포함
공무원, 군인, 경찰, 기업임원 등
자격유지
가상화폐, 주식, 도박 채무 등 신청가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 처분없이 보유가능
부모, 배우자 등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고 불이익 없음
각종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풀합니다.
서류 접수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며 면담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여
주는 결정이며 법원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나 사실상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인가결정이후 신용불량/압류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