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 개인회생 제도란? 지급불능 사유에 처한 채무자가 본인의 소득에서 일정액을 3~5년간 변제 한 후 남는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지급불능 사유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일정한 소득이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무자, 비정규직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매월 소득이 있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무담보 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미만인 경우
종래 면책 결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개인회생제도 장점

virtue 01

채권자의 독촉/추심 및
강제집행 금지, 중지

virtue 02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리금 탕감

virtue 03

개인채무, 국세, 물품대금, 통신료 등
모든 채무 포함

virtue 04

공무원, 군인, 경찰, 기업임원 등
자격유지

virtue 05

가상화폐, 주식, 도박 채무 등 신청가능

virtue 06

소유하고 있는 재산 처분없이 보유가능

virtue 07

부모, 배우자 등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고 불이익 없음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원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함
  •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도 가능
  •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 (담보 10억, 무담보 5억)
  • 개인파산
  •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없음
  •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절차 안내

    01.신청서작성

    각종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풀합니다.

    02.회생위원선임

    서류 접수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며 면담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03.금지/중지명령

    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04.개시결정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여
    주는 결정이며 법원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05.이의신청기간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나 사실상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06.변제계획인가

    인가결정이후 신용불량/압류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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